법령법령2013.03.2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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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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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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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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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