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다. 공제규정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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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제규정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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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인가의 신청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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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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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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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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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