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 ... 해상구조물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법령법령2026.07.12
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법령법령2026.07.12
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법령법령2026.06.2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 조치
제6조 삭제
정도관리 대상기관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법령법령2026.06.22
항만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법령법령2026.06.22
수산업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15
해운법해양수산부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6.06.1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1979년 12월 31일
법령법령2026.03.30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법령법령2026.02.26
항만법해양수산부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법령법령2025.12.29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법령법령2025.12.25
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법령법령2025.09.15
선원법해양수산부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
법령법령2025.04.21
수산업법해양수산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법령법령2023.07.24
해상교통안전법해양수산부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법령법령2022.12.26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법령법령2026.07.1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법령법령2026.07.12
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6.07.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수산생물전염병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법령법령2024.02.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