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03
항만안전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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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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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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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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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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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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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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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