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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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