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해양수산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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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