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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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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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