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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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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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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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호남권,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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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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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산업 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자생력 확보와 국내ㆍ외 판로 개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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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에서는「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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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6,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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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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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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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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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ㆍ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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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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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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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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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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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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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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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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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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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