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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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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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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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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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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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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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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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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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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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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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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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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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