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142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해양수산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