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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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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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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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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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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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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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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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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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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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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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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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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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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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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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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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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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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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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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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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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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