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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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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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공 기업(2026년 수혜기업 포함)☞ 육성기업 상품홍보(2026년 싱가포르 우수상품 체험 및 홍보전, 수출상담회) 지원- 상품홍보, 통역, 바이어, 항공료, 물류, 사후관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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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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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투자유치 IR 고도화 및 로드쇼, 국내 박람회 참가(부산국제수산EXPO), 국외 박람회 참가(일본 JEFEX), 해외 시장개척단 & 수출상담회(싱가포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에 복수(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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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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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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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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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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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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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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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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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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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ㆍ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수조 보관비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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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업체(중소ㆍ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70,000천원 (구축비용의 90~100%) 지원-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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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 기업)- 지원품목 : 냉장ㆍ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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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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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지원기간 : ’26.1.1. ∼’26.11.30. (최대 11개월)-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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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