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2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