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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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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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 기간 4.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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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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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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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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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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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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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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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