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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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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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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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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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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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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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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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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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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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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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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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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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2차)합니다.☞ 2026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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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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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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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ㆍ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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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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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2.6억 원 추정가격: 2.3억 원 세부품명: 용존산소측정기 구매대상: 용존산소측정기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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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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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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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