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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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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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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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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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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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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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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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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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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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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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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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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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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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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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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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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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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외해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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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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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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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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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