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해양수산부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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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