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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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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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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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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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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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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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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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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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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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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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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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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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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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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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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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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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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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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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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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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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