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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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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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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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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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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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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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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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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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 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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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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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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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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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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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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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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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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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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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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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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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3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