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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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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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시운전 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국의 중견ㆍ중소기업 산업계 지원(지역제한 없음)☞ 장비 공동 활용 및 볼팅, 시운전 관련 교보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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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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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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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품, 염장품, 가공품 등) 업체☞ 1:1 상담회(해외 우수바이어사와의 사전 매칭) 및 찾아가는 상담회, 상담 시 통역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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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소재)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세부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관련 모든 기업(해양재생에너지 등 포함)- 지원받는 엔지니어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과 연계하고 ... 기술향상을 통한 관련 사업 입찰 지원 또는 매출 등이 가능한 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석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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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공 기업(2026년 수혜기업 포함)☞ 육성기업 상품홍보(2026년 싱가포르 우수상품 체험 및 홍보전, 수출상담회) 지원- 상품홍보, 통역, 바이어, 항공료, 물류, 사후관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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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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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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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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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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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자세한 지원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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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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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ㆍ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수조 보관비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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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업체(중소ㆍ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70,000천원 (구축비용의 90~100%) 지원-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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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 기업)- 지원품목 : 냉장ㆍ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최대 80% 지원(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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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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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중소ㆍ중견기업)☞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지원기간 : ’26.1.1. ∼’26.11.30. (최대 11개월)-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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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