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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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