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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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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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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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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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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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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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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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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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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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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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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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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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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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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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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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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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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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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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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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주소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사업 제6조(사업) ①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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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