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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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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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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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이 충남 내 소재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② 「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수혜기업(2019~2026년)-「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공 기업(2026년 수혜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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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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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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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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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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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