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1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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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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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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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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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