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22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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