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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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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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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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고속여객선"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