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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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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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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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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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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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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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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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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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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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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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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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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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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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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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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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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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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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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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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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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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