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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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