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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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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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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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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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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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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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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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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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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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 해역을 말한다.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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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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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3조(해양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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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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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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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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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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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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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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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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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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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