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업체(중소ㆍ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70,000천원 (구축비용의 90~100%) 지원-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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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업체(중소ㆍ중견기업)☞ 업체당 최대 70,000천원 (구축비용의 90~100%) 지원-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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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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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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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저온 수송차량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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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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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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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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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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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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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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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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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2026년 수출패키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산식품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중인 생산ㆍ가공ㆍ유통 업체☞ 선도유지 패키징, 포장재 고도화 지원- (선도유지 포장재 및 부자재) 품목별 선도유지에 특화된 포장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냉동ㆍ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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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산식품(냉동ㆍ냉장품, 연제품, 염장품, 가공품 등) 업체☞ 1:1 상담회(해외 우수바이어사와의 사전 매칭) 및 찾아가는 상담회, 상담 시 통역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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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일환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 해외 E-커머스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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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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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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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산회에서는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일환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 해외 E-커머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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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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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항만배출원"이란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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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