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복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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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복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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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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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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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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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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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탄화수소유 분담유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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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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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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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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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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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