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 제2조(보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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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 제2조(보고)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