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추진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 기업, 무역상사☞ 매입ㆍ입점ㆍ판매, 마케팅ㆍ홍보, 성과 분석 지원- 입점 플랫폼 : 아마존(미국, 독일, 프랑스), 쇼피(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H마트(미국), 타오바오(중국), 본래생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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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오니,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 기업, 무역상사☞ 매입ㆍ입점ㆍ판매, 마케팅ㆍ홍보, 성과 분석 지원- 입점 플랫폼 : 아마존(미국, 독일, 프랑스), 쇼피(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H마트(미국), 타오바오(중국), 본래생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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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ㆍ제조 기업, 무역상사☞ 매입ㆍ입점ㆍ판매, 마케팅ㆍ홍보, 성과분석 지원- (매입ㆍ입점ㆍ판매) 한국 수산식품 해외 온라인몰 판매 일괄 진행- (마케팅ㆍ홍보) 온라인몰 입점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ㆍ홍보 진행- (성과분석) 전용관 운영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 기반 제품 및 업체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테스트 리포트를 지원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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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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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조사의 절차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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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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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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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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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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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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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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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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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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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현황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획, 항목,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갯벌의 등급 제3조(갯벌의 등급) ①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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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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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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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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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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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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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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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