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