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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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