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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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 크루즈선 등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