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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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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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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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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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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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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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외수산자원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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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