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11건299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730만 원 추정가격: 1
해양수산부
해역 제5조 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삭제 정도관리 대상기관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9,252만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현지조사의 절차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고난도공사 심사항목
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