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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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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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