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해양수산부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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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