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1.0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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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해양수산부
요청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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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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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