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해양수산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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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등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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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