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해양수산부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