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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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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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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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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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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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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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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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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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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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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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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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 연구 시설ㆍ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활용 대상 연구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 (1인당 천만 원 내 지원/연간)※ 자세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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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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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3. "해외항만물류사업"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운,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 보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운항만사업자"란 해운항만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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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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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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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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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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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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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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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