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5.2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크루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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