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4.04.0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2.07.1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
법령법령2026.05.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법령법령2026.03.1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1.2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04.0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법령법령2025.04.22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2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법령법령2025.07.0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법령법령2022.0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법령법령2024.10.2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법령법령2025.12.16
어선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2.06
원양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법령법령2024.05.0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