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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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