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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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