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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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업 2. 관상어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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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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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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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