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7.25
해사안전기본법해양수산부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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